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중전입신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하려 합니다.
집주인이 특약으로 이중전입 신고 말을 하는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문제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건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유효합니다.
재계약에 의해서도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는 특약으로 기재한다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행정관청이 판단할 문제이니, 임차인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전입은 말그대로 위장전입입니다. 현행 법상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은 피해가 있을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특약등에 이를 기재하였다면 동조한 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은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약이라도 불법적인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은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전입이 불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재계약서 임차인 명의 변경만 해서 같은 호수에 전입신고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질문자님이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같은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질문자님의 최초계약서 작성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1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고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전입신고는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위해 그러시는거같습니다. 동거인으로해서 같이사는거처럼 꾸미실 모양인데 비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중 전입신고는 안 되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동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장전입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지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대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데, 굳이 특약에 걸어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