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2020. 08. 08. 13:14

만약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 운영을 한죄로 구치소에 갔는데 판결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추징금을 낼 개인의 사정이 넉넉치 못하면 개인회생을 시도해서 추징금을 해결 할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 정해준 금액을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형태는 무관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의 총합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0. 08. 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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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2020. 08. 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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