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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듀공239
훌륭한듀공23922.09.01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보상 요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1. 15층의 아파트 거실 에어컨 부분에서 물이 고여 벽에 누수가 생긴 상태 (본인 소유,월세 세입자 거주중)

2. 14층까지 누수가 되어서 벽지 몰딩 책장 등 피해를 입었다고 연락이 옴

3. 저희가 당연히 벽지 몰딩 등 해주겠다고 함

4. 현재 아랫집에서 현장방문 및 사진은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고른 업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고 견적서를 보낼테니 그렇게 하라고 전달받은 상황

질문

1. 벽지 몰딩 외에 책장도 똑같은 것 혹은 비슷한 값의 물건으로 구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싼 책장으로 대체가능한지

2. 벽지나 몰딩을 아랫집에서 원하는것으로 해줘야하는지?

3. 인테리어 업자와 현장방문하여 직접 보고 견적 맡기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주고 사진도 안 보내며 원상복구만을 요구할 시 당연히 아랫집이 원하는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4. (세입자,아랫집)2-3일의 공사기간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호텔,외식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시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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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피해 당시의 상황으로의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도배를 한다던가 기존것과 달리 비싼 도배를 한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피해상황 확인을 거부하는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3공사가 필요하여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러한 필요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