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보상 요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1. 15층의 아파트 거실 에어컨 부분에서 물이 고여 벽에 누수가 생긴 상태 (본인 소유,월세 세입자 거주중)
2. 14층까지 누수가 되어서 벽지 몰딩 책장 등 피해를 입었다고 연락이 옴
3. 저희가 당연히 벽지 몰딩 등 해주겠다고 함
4. 현재 아랫집에서 현장방문 및 사진은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고른 업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고 견적서를 보낼테니 그렇게 하라고 전달받은 상황
질문
1. 벽지 몰딩 외에 책장도 똑같은 것 혹은 비슷한 값의 물건으로 구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싼 책장으로 대체가능한지
2. 벽지나 몰딩을 아랫집에서 원하는것으로 해줘야하는지?
3. 인테리어 업자와 현장방문하여 직접 보고 견적 맡기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주고 사진도 안 보내며 원상복구만을 요구할 시 당연히 아랫집이 원하는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4. (세입자,아랫집)2-3일의 공사기간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호텔,외식 등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시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