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인데 약제비 실손보험처리가 되나요??
기면증에 걸려서 약을 몇년 째 먹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비청구 할 게 있나 싶어서 보험어플을 구경하는데
약국에서 기면증약 결제했던 내역이 쫘라라락 뜨더라구요.
실손보험 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인데 약제비 실손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에 이미 복용중이 였다면
해당 실손보험은 고지위반 건입니다.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준수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약복용을 하였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면 이는 보험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말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니 병원 이력에 대해서 기간 몇 질병군별로 나누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 내용에 필터링 되면 검사 혹은 인수거절이 뜰텐데요. 이러한 내용없이 가입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니 보험을 해지하시고 고지 후 가입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가입전 질병의 경우 가입후에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서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때 기면증 약을 먹는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셧나요?
몇년째 먹는 약이라면 무조건 고지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아마 해당 질병에 대하여 부담보 잡혔을 겁니다.
부담보 안잡히고 정상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고지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부담보가 걸리신게 아니시라면
가입하신 후 부터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시 계약전 알릴사항(고지의무)으로 과거병력인 기면증을 알렸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기면증으로는 일반적으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 받으실텐데요.
이것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으로, 고액에 청구건으로는 고지위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어떤 보험사도 가입 전 질병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 이후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입 전에 고지의무를 이행 해달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입한 보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면증으로 꾸준히 치료 받았다 하시면 가입 전 5년 이내 30일 이상 약처방 7일이상 통원에 해당 되실 텐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하신 후 다른 걸로 보험금 청구 했다가 과거 치료력이 확인 될 시에는 보험사 측에서 계약 건에 대해 부담보 할증 해지 등의 제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걸리면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입 후 3년 내 청구건 중 보험사 판단하에 외부 조사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 적인 과거력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될 확률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