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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돌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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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인데 약제비 실손보험처리가 되나요??

기면증에 걸려서 약을 몇년 째 먹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비청구 할 게 있나 싶어서 보험어플을 구경하는데

약국에서 기면증약 결제했던 내역이 쫘라라락 뜨더라구요.

실손보험 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인데 약제비 실손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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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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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에 이미 복용중이 였다면

    해당 실손보험은 고지위반 건입니다.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준수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약복용을 하였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면 이는 보험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말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니 병원 이력에 대해서 기간 몇 질병군별로 나누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 내용에 필터링 되면 검사 혹은 인수거절이 뜰텐데요. 이러한 내용없이 가입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니 보험을 해지하시고 고지 후 가입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가입전 질병의 경우 가입후에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서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때 기면증 약을 먹는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셧나요?

    몇년째 먹는 약이라면 무조건 고지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아마 해당 질병에 대하여 부담보 잡혔을 겁니다.

    부담보 안잡히고 정상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고지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부담보가 걸리신게 아니시라면

    가입하신 후 부터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시 계약전 알릴사항(고지의무)으로 과거병력인 기면증을 알렸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기면증으로는 일반적으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 받으실텐데요.

    이것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으로, 고액에 청구건으로는 고지위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어떤 보험사도 가입 전 질병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 이후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입 전에 고지의무를 이행 해달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입한 보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면증으로 꾸준히 치료 받았다 하시면 가입 전 5년 이내 30일 이상 약처방 7일이상 통원에 해당 되실 텐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하신 후 다른 걸로 보험금 청구 했다가 과거 치료력이 확인 될 시에는 보험사 측에서 계약 건에 대해 부담보 할증 해지 등의 제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걸리면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입 후 3년 내 청구건 중 보험사 판단하에 외부 조사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 적인 과거력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될 확률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