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연봉이 1억 원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이나 홈택스에서 청년우대적금 가입 자격을 심사할 때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 소득금액이 아닌 단순 총매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잘못 인식했을 수 있으며 혹은 직전 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액의 계약 건이 겹쳐 신고되었거나 세무 대리인의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신고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신 뒤에 은행 증빙 자료로 제출하셔야 불이익 없이 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