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금지법이 정말로 정당해요?
스마트폰금지법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교육의 질 개선'을 중점에 둔 것 같은데
과연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눈에 띌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의 교육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는 근거가 뚜렸한지도 궁금해요
수업시간등에만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될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수업시간등에도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등을 할수있는 방책도 마련해야할것이고요.
그런것이라도 있어야 아이들도 스스로를 보호할수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어느정도 교권을 회복시켜야하는건 동의하는바이지만 교사들이 그것으로 다시 기고만장해져 예전과 같은 무개념 교사들이 늘어나는것은 어느정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금지법이 완전히 정당하다/아니다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 저하나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는 많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무조건 금지한다고 해서 중독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학교 정책은 그걸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교육 질이 스마트폰 때문에 저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서 근거가 아주 명확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결국 핵심은 금지보다는 건강한 사용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최근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하는 것이 법제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분명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되기에
스마트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일견 정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데 지금까지 방관한다가 스마트금지법 왜 나오지 모르겟음 저것 보다 더 심한게 할때는 나두다가 아이들 학습때문인지 수업내용 때문인지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스마트폰 금지법이 정당방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제 개인적 의견은 학생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학습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의 스마트폰의 제재에 대한 규정은 필요로 하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커지다 보니 인성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행동적 지도 및 교육적 지도를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중독이나 학습 저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존재하고 스마트폰금지법이 논의 된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기본적인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교실에서 산만해지는 게 주요 문제라고 72% 교사가 대답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교육 저해의 주범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명확한 근거나 실험이 없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사용 방식의 규제, 교욱적 활용, 학생 자기조절능력 강화 쪽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