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까요?
현재 매매대금반환의 피고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경첩하단 부분에 금 간 부분 존재)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전문가(보관함 및 가구 제작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해당 부위의 금 간 부분은 경첩의 기능(여닫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미적으로 거슬릴 경우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교체(1000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해당 내용을 답변서에 작성하려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 분이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과 통화기록을 증거사진으로 첨부하고 해당 사실을 기재해도 될까요?
문자로 말씀하신 내용을 부탁해서 작성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죄송스러워서..
처음에 문의할 때 채팅으로 '금 간 부분때문에 보관함의 기능은 별 이상 없을거 같긴 합니다;' 이런식의 답변은 와 있으나 교체 관련해서 내용은 대화기록에는 없고 전화로 상세하게 말씀 주셔서요..!
2. 만약 1번같이 작성할 경우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분과 전화 통화를 해보시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관련분야 전문가의 말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통화녹취록을 따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장님은 전문가와 통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