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세상이참
세상이참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사용중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다가 지방 업체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물건을 보내고 통화상으로 수리가 다 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 및 판매위탁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한달넘게 지나도 연락이 없자 업체에 다시 연락했더니 수리 한 물건이 파손됬다고 통보하면서, 애초에 내부에 금이 가있었던거고 파손되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손이 된건지 이유를 묻자 구매자가 있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하루 시운전중에 파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물건 자체에 금이가있어서 파손된거라 나는 책임이없다 올려보낼때부터 파손된거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판매위탁만 했을뿐이고 시운전을 하더라도

수리 맡긴 고객한테 동의는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시운전 동의와 판매위탁은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업체도 애초에 내부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거같고

저 또한 내부에 금이 없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수리 맡길때 수리 됬다는 이야기와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 받은 것도 1개도 없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책임 없다고 변상을 할 생각이 없고, 제가 업체한테 책임을 다 덤탱이씌운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고합니다.

어떻게,어떤 민사로 해야되나요?

변호사님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해 주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맡긴 물건이 수리업체의 관리·점유 중에 파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초한 보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 없다”는 업체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2. 법적 성격
      물건 수리를 맡겼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수리 완료 전까지는 수리업체가 물건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위탁까지 요청한 경우라도, 이는 별도의 위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수리 중 또는 판매 전 시운전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본래 수리업체의 관리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책임 귀속 문제
      업체가 주장하는 “애초에 내부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도 물건을 보낼 당시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가능한 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운송증빙, 제3자의 확인 등 간접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령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시운전을 했다면 이는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시운전하다 파손된 경우, 통상 과실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 소송 방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책임 및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물건의 시가 또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액, 그리고 위탁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업체에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운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수리내역·사진 등 관리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정리를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를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발생하게 된 파손 등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시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