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수협의 경우는 정확하게는 '지점마다'는 아니며, '법인번호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법인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한 금액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별로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새마을 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 원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새마을금고는 서로 독립적인 새마을금고이므로 고객은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