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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쥐93

머쓱한박쥐93

해외출장 103일의 경우 청약 제한은?

현재 4인가족 가장입니다

(와이프+애2)

청약통장 75월째 넣고있으며,

경기도 동탄에 7년째 살고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폴란드 해외출장이 생겨 갔다가,

103일정도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양국간 90일 제한이라 83일째,

독일가서 하루 자고 폴란드로 온 후 20일가량 더있다가 귀국)

이경우 이번에 분양하는 대방 2차에

당해로 청약이 가능한지, 기타경기로 넣어야하는지요?

세대주 단신은 괜찮다는 말도 있고 90일 넘으면 안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네요.

중간에 독일다녀온거 증명하면 90일 미만으로 인정해줄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능한스컹크95

      유능한스컹크95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로 재직 중인 백과장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 대한 문의시네요.

      동조 7항에 의거해 해외에 나간 일이 생업사정에 의한 것이라 증명하시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현거주지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해당지역 청약가능)

      배우자 및 자녀분의 출입국사실증명원과

      본인의 해외체류사유를 입증할 서류(직장에서의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