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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수리102
불같은관수리10222.04.14

물피도주사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4월 4일경 주유소 요소수 혼유 사고로 차가 정비소로 이동되고 저는 투싼 을 렌트 받아서 4월5일부터 탔는데요. 4월 12일 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사용하고 반납하려하는데.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세워두고 제차량을 찾아가라고해서 저는 렌트카를 서비스센터에 주차후 제차를 타고 갔는데요 다음날 이런 사진과 함께 개인부담금을 요구하기에 저는 사고를 낸적이 없고 블랙박스 확인하셔서 범인을 찾으시라 했는데 렌트카측에서 블랙박스상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셧는데요. 이런경우 블랙박스로 범인이 안나오면 빌려서 사용한 제가 변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반납할때 직원이 나오지 않아서 차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박은적이 없기 때문에...그리고 저 흔적이 언제 발생한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 이경우 제가 범인을 찾아야 하는건가여 렌트카에서 찾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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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본 사실이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차량 반납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인도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위 경우 정확하게 반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 박스에 확인이 되지 않는 다면 현실적으로 렌트를 한 사람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