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의 해당기간은 해당 년도까지만인가요 아님 해당일까지인가요?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5년동안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11일날 입사했는데 그럼 소득세 감면 기준이

2023년 12월31일 까지인지 아님

2024년 2월10일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월 10일까지라면 소득세 감면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부 다 감면인지 아님 일정 비율로 감면인지 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로

귀 질의상 2024.2.29.까지 가능합니다.

2023. 02.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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