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여자친구 월급 대리수령 법적 문제될까요?
저랑 동거중인 여친이 있는데
비자가 D10이고 취업준비비자라서
공장같은곳은 취업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갈 위기를 겪다가
어느 공장에서 직원한명이 제 여친월급을 포함하여
소득신고하고 현금으로 제 통장에 이체해주면
같이 쇼핑이나 장볼때 결제하면서
사용하려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등의 이유로 원래의 3.3%에서
6.6%를 차감한후 저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단순 대리수령이 아닌 제 명의로 취업이 된거라면 더욱 문제가 커질줄 압니다. 그러나 제 민증사진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니 취업이 된 사실은 없겠죠? 주민등록번호도 모를테니까요.
2. 위법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인가요? 회사직원? 저? 여자친구?
3. 6.6%를 차감하고 급여를 보내는건 정당한가요?
4. 저도 이제 알바를 해야하는데 여친돈을 받으면서 해도 되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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