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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에는 눈이 오면 눈을 쓰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남의 차 위에 쌓인 눈을 가져가서 쓰기도 합니다. 이때에 차 위의 눈을 가져가게 되면 불법인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의 차 위에 쌓인 눈을 가져갈 이유도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불법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차에 눈을 가지고 가다가 기스 같은 거라도 내던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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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5432
안녕하세요 언제나빛나는별님
남의차위에쌓인눈을 가져가는건 불법은아니지만 그차를훼손시키면서 가지고가면
문제가생길수도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