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존등기까지만 난 집 매매 계약 순서좀 알려주세요
신축인데 집주인들이 입주한지는 1년도 넘었으나, 아직 보존등기까지밖에 안났습니다.
이 집을 사고싶은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이용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아파트 매매처럼 하고싶습니다.(등기이전)
질문1)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보통 본등기(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가 2달 내로 되므로 넉넉하게 입주일 협의
입주일 전에 본등기 나고, 입주 약 2달 전 보금자리론 신청
이후 잔금날 대출실행, 등기이전. 끝.
질문2) 입주일 대출신청하기 전에 본등기가 안나면 어떡하나요? 보통 이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어떤 조항을 적어두나요?
질문3) 등기도 안 난 집이니 당연히 kb시세가 없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잖아요?
호x노노 에서 보면 <분양권 거래> 시세라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이보다 3천 정도 높습니다. (이 것도 호가중에는 싼 편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가보다 더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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