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리비 청구에 있어서 차익이 생기면 이건 보험사기인가요?
원래 수리비는 124만원이지만 애플케어서비스를 적용시 5만원에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124만원을 청구하여 124만원의 수리비를 받고 5만원으로 수리한 다음 119만원의 차익을 얻는건 보험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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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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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하였고,
본인은 개인돈을 받고 수리를 안하고 애플에서 리퍼서비스를 받았으니
보험사기가 아닌 양심없는 놈입니다. 인간 쓰레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적서만으로는 보장이 안되지요. 영수증이 있어야 배상책임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견적서를 제시하고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개인합의 하시고 금액을 받고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처리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비용보다 더 받는다면 사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별개 입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비 받고 보험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 실제 배상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의 편취목적이 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