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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다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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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청구에 있어서 차익이 생기면 이건 보험사기인가요?

원래 수리비는 124만원이지만 애플케어서비스를 적용시 5만원에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124만원을 청구하여 124만원의 수리비를 받고 5만원으로 수리한 다음 119만원의 차익을 얻는건 보험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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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하였고,

      본인은 개인돈을 받고 수리를 안하고 애플에서 리퍼서비스를 받았으니

      보험사기가 아닌 양심없는 놈입니다. 인간 쓰레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적서만으로는 보장이 안되지요. 영수증이 있어야 배상책임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견적서를 제시하고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개인합의 하시고 금액을 받고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별개 입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비 받고 보험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 실제 배상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의 편취목적이 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