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자부담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해2주 폭행 피해자로, 가해자가 얼마전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폭행당시 아이폰이 파손되었는데 내가 가입한 핸드폰 파손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처리되고 실제 자부담한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처리전 최초 총 견적만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가 든 보험 비용으로 가해자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통상 법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