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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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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손해액과 보험에 의해 보전받아 줄어든 손해액 중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컨대 상대방이 과실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수리비 1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10만원만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수리받았다면 이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는 본래의 손해액(100만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가해자 책임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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