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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

안녕 하세요 형사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벌금200선고받았고 공탁200걸어서 찾아가라는 연락받았습니다

민사소송할생각이며 제가 상해로 인한 병원입원치료비가 250정도 나왔는데 실비청구하여 돈을지급받게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건가요? 민사소송시 실비청구받은금액 제외하고 진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작성자님이 보험료를 지급하여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