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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작은삵113
작은삵113

협박죄 피해자인데 구약식 벌금 50먹인 상대에게 민사 가능한가요?

정신과 치료 받는중이고

상대방은 벌금 구약식 50 처분 완료 입니다.

민사소송 하여 병원 갈때 택시비랑 치료비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한도내에서 인정되나 1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