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가능금액에 한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600만원에 그 동안 휴업하여 급여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해당 금액, 그리고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쌍방 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