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
상해3주 60대여성 일방폭행당한사건입니다.
일주일전 검찰결과가나왔고.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지못해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병원진료 치료비등 200만원
소극손해 휴직중입니다
질문1.정신적위자료를 얼마로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질문2.위자료 많이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신청하는대로 다받진 못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같은동네사람이고 지나가면서 마주치고 상대방이 합의노력없이 당당하게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 용서가되지않아
많이받고싶습니다.
질문2.정신의학과에 진단서받고
두번정도 가고 병원을 가지않았습니다.
민사소송대비 지금이라도 병원 다시 다니는게 소송에 도움이되나요? 벌써 몇달공백이생겨서..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3주진단이라면 2천만원 정도를 청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진단서 등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낼수록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다니는 것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위자료는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을 다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