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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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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100만원에 대해 민사걸면 얼마나 걸수있나요?

폭행 두대때려 벌금형100만원을 그대로 내면 민사로 얼마정도까지 인정하여 소송 할 수있나요? 그리고 민사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는 상대방이 얼마정도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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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 두대를 때려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하면 위자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액청구라 변호사선임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데 변호사비용청구는 소가의 1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만원이면 5만원입니다 

  • 폭행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폭행 두 대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 중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치료비나 일실손해에 대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손해로 인정될 것이고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소송의 승패, 소가 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