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100만원에 대해 민사걸면 얼마나 걸수있나요?
폭행 두대때려 벌금형100만원을 그대로 내면 민사로 얼마정도까지 인정하여 소송 할 수있나요? 그리고 민사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는 상대방이 얼마정도 지불하나요?
폭행 두대를 때려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하면 위자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액청구라 변호사선임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인데 변호사비용청구는 소가의 1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만원이면 5만원입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폭행 두 대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 중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일실손해에 대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손해로 인정될 것이고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소송의 승패, 소가 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