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재밌는고래101
재밌는고래101

타인이 제 아이패드를 부숴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얼마를 청구 해야할까요?

어떤분이 제 아이패드를 카페에서 부쉈습니다

견적은 보험없이 약 124만원이 나왔고 전 에플케어 보험을 들어서 5만원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에 횟수제한이 있기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든 보험을 상대가 사용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24만원을 청구하고 5만원으로 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험을 사용하여 5만원으로 수리한다면 5만원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게 패드 수리비용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대가 일배책 적용이 가능 하면 이 특약에 수리비용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유효하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을 적용하여 보험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대방의 수리비 지급은 관계가 없으니 수리비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본인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수리비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과실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부숴지기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거잖아요~ㅠ새것으로 사줘야되는게 맞다고 보지만 그게 불가능할거라 보고 수리비.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든보험해택을 받으시면 되지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 갠적이 생각으로 답변드려봅니다~ 속상하신맘 조금이라도 위로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