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제 아이패드를 부쉈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어떤분이 제 아이패드를 카페에서 부쉈습니다견적은 보험없이 약 124만원이 나왔고 전 에플케어 보험을 들어서 5만원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에 횟수제한이 있기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든 보험을 상대가 사용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24만원을 청구하고 5만원으로 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험을 사용하여 5만원으로 수리한다면 5만원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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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보험계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험혜택으로 줄어든 금액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 124만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