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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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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아이패드를 부쉈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어떤분이 제 아이패드를 카페에서 부쉈습니다

견적은 보험없이 약 124만원이 나왔고 전 에플케어 보험을 들어서 5만원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에 횟수제한이 있기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든 보험을 상대가 사용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24만원을 청구하고 5만원으로 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험을 사용하여 5만원으로 수리한다면 5만원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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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보험계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험혜택으로 줄어든 금액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 124만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