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 사고 본인 과실 9 대인 접수 시 합의금
본인 과실 9 상대 과실 1 교통 사고로 양측 모두 대물/대인 접수 및 처리 진행 중 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후 한방 병원 방문하여 상해급수 14급 판정 및 통원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병원 방문 시 상해급수 14급 예상합니다. 본인 14급 판정 후 통원 치료 시 저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15만원 + @(통원치료 교통비) 생각 중 입니다. 또한 합의금 수령 가능 시 하기 내용 궁금합니다.
1. 치료비 30 + 합의금 30 시 과실책임제도 적용되어 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해 90프로 부담인지?
2. 치료비 50 + 합의금 30 시 자기부담금 없이 합의금만 수령 가능한지?
상대 10%과실이기에 대인처리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등으로 인하여 치료정도만 가능하며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사건종결(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비 30 + 합의금 30 시 과실책임제도 적용되어 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해 90프로 부담인지?
2. 치료비 50 + 합의금 30 시 자기부담금 없이 합의금만 수령 가능한지?
: 본인 과실이 90%이고, 상해급수가 14급(의무보험 보상한도액 50만원)이라면,
이런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50만원 범위내에서는 전액을 보상하고, 50만원을 초고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50만원까지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100만원 -50만원인 50만원의 본인 과실 90% 인 45만원은 본인 부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
치료비는 상기와 같고,
합의금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14인 경우 15만원) + 통원교통비(통원일수 X 8000원) + 향후치료비 ] X 10% (상대방 과실비율) - (합의시점까지 발생하여 보험사가 지불한 치료비의 90%)
상기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만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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