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실100 / 차량vs차량 고속도로 사고 / 동승자 없음 / 통원치료(입원x)
머리,목,허리 문제로 일반병원 신경과, 정형외과 다니다가 현재 한방병원 다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이번에 연락이 오면 합의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합의금을 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1.진료비(한방병원 기준)x15일
(사고 후 한 달 기간 동안 중 남은 일수로 약 21일 정도 되는데 이중 15일만 계산)
2.교통비(8천원x15일) + 위자료 15만원
이렇게 일단 산정을 했는데
질문1.
위 합의금 산정이 괜찮은지 여부
질문2.
본업은 제쳐두고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아파서 못나간 일수만큼 합의금에 산정을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한 달 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위 항목 외 합의금 산정에 추가로 더 넣어야 할 것 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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