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법적 수업 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도 법적 수업 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체험 학습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수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출석일수의 관리가 꼼꼼하고 까다롭습니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규정에 의하면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고 매 학년 최소 190일 이상 수업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전 승인이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법적 수업 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학년당 약 190일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수업 일수는 학기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학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체험 학습이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정 수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험 학습이 법정 수업 일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습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학기와 휴업일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업일수 감축 기준이 완화되며, 감축한 수업일수 만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참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소 190일의 수업을 실시해야하며 주 수업 일수로는 주당 최소 5일 수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이나 일정에 따라서 공휴일이나 방학,학기중 특별활동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입니다. 190일을 1,2학기 나누어서 배정하는데 대부분 1학기 수업일수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법적 수업일수는 1,2학기 합쳐서 190일이 넘어야 합니다. 190일 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