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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

초등학교의 법적 수업 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도 법적 수업 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체험 학습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수님들 도와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출석일수의 관리가 꼼꼼하고 까다롭습니다.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규정에 의하면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고 매 학년 최소 190일 이상 수업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전 승인이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법적 수업 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학년당 약 190일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수업 일수는 학기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학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체험 학습이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정 수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험 학습이 법정 수업 일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습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학기와 휴업일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업일수 감축 기준이 완화되며, 감축한 수업일수 만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참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소 190일의 수업을 실시해야하며 주 수업 일수로는 주당 최소 5일 수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이나 일정에 따라서 공휴일이나 방학,학기중 특별활동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입니다. 190일을 1,2학기 나누어서 배정하는데 대부분 1학기 수업일수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법적 수업일수는 1,2학기 합쳐서 190일이 넘어야 합니다. 190일 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