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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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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자녀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자녀가 2006년 8월 21일생이면 2025년 8월 20일까지 수당지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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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9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5년 8월 20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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