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차 옆 주차된 차 사이드미러를 접었습니다
운전석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 지나가다가 차 사이드미러를 접었는데요. 다시 펴면 더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왔습니다. 차주가 나중에 알고 신고를 한다고했을때 최악의경우 어느정도 까지 보상액을 내야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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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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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우선은 최악의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교체비용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마다 가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예상이 불가합니다!
공임비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미조치에 대한 과태료15만원내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