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차 대 차 사고 합의금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가 사이드미러가 오픈된 상태로 펴져 상태였습니다. 주행하는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된 사고입니다. 이럴 때는 합의금 10만원 적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10만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되며 수리비와 수리 하러 왔다 갔다 시간 쓰는 것 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