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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해도 되는 약과 안되는 약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3

방송사 광고에서 외국은 약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더라구요. 광고해도 되는 약과 안되는 약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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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광고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제한없이 광고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전문가를 대상으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정 감염병 등에 대한 일부 약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광고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의약관련 매체에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약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나 펜잘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광고가 가능하나,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항생제 등은 전문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불가능하고 의/약 관련 신문이나 매체에만 광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광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대중에게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대중에게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에게 광고가 가능한 것도 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고 허위과장광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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