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1종 보통 면허로 탑차(화물차) 운전은 가능합니다. 단, 운전 가능한 차량은 적재중량 2.5톤 이하 또는 총중량 5톤 미만의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만약 아버지 탑차의 적재중량이 2.5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5톤을 넘는다면 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원데이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차량의 중량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등록증에서 적재중량과 총중량을 확인해 보시고 기준을 초과한다면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