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은 탑차를 운전할 수 없나요?
1종보통 면허 소지중이고 운전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 차가 탑차인데
원데이보험 가입하려고 차번호를 입력했는데 안 됩니다
1종 보통으로는 탑차 운전 불가능하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탑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탑차가 1톤 트럭이 아닌 그 이상의 화물 탑차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종 보통뿐만아니라 2종 보통도 트럭을 운전가능해요. 운전하시면될거같아요. 저는 1종보통만 운전가능한줄 알았는데요. 2종 오토만 아니면 2종보통도 운전가능해요.
1종 보통 면허로 일부 탑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재중량과 총중량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있는데요. 해당 조건으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2.5톤 탑차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종보통 면허라면 적재중량 12톤급 미만의 탑차는 운행가능하세요.
하지만 아버님의 탑차가 그이상의 중량을 가진 차라면 운행이 대형으로 면허를 변경하셔야 가능하니 이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1종 보통 면허로 탑차(화물차) 운전은 가능합니다. 단, 운전 가능한 차량은 적재중량 2.5톤 이하 또는 총중량 5톤 미만의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만약 아버지 탑차의 적재중량이 2.5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5톤을 넘는다면 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원데이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차량의 중량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등록증에서 적재중량과 총중량을 확인해 보시고 기준을 초과한다면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탑차(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도 12톤 미만의 탑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윙바디 같은 대형 탑차도 운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2톤 이상의 탑차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해요^^
1종 보통 면허로 일반적인 탑차(총중량 3.5톤 이하)는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차량의 종류(화물, 특수 등)에 따라 원데이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영업용'이거나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데이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