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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마귀92
목마른사마귀9223.06.24

개인임대사업자인데 소득이 높다고 6월말까지 은행계좌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기존 개인적으로 사용도 하고 임대료도 받았던 통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업자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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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만드실 경우 그 임대소득과 지출금액을 그 쪽으로 옮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것으로 보이며, 사업용계좌를 등록(신고)해야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등재 해도 되고 새로 통장을 만들어 등재해도 됩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 통장이나 등재를 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매출금액이 입금이 되어야 하며, 비용이 결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사업자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에 전용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적용도로 사업용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어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기장대상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입금 출금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 통장을 등록하시든 전혀 관계없지만 관리목적상 사업용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등록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