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세 감면 오래전 신청하여 날짜가 지났는데.. 혹시 2년 연장할수있나요?
제가 2015년 7월~ 2018년 7월(실질적으로 다른업종으로 이직하여 2년미만 감면받음)
5년까지 연장가능한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연장하여 신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서
사진에 감면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지만 2년더 추가로하여 20년7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