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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장 잡혀갔으면??
계엄령 선포했을때 국회의장이 잡혀깄으면 극므회의는 못하는거였나요????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명단에 있었는데 의장이 없어도 국무회의는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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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국회가 하는 회의가 아니고 행정부가 하는 회의입니다.
계엄을 무력화 시키는 회의는 국회 본회의이고 국회의장만 잡혀가면 국회부의장이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장이 체포되면 국회의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국회의장이 없어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내각의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의 부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