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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200
찬란한멋돼지20020.10.15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어머니와 외삼촌과 금전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1억 오백을 10년전쯤에 빌려주셨는데 안갚고 계시다가 이번에 갚기로 하셨는데 오백은 제외하고 1억을 갚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나중에 유산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머니는 제외된다라는 위 채무관계와는 상관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머니랑 외삼촌과의 금전적 문제와 상관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결국 나중에 유산상속을 하게 될때 문제가 될것이 뻔한데 이 확인서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유산상속을 할때(상가를 외할머니 명의로 갖고 계시고 외할머니가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외삼촌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상가 월세 비용은 외삼촌이 다 받습니다. ) 어머니가 5남매이신데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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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자녀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상속인 관련하여 기재한 확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남매인경우,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