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어머니와 외삼촌과 금전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1억 오백을 10년전쯤에 빌려주셨는데 안갚고 계시다가 이번에 갚기로 하셨는데 오백은 제외하고 1억을 갚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나중에 유산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머니는 제외된다라는 위 채무관계와는 상관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머니랑 외삼촌과의 금전적 문제와 상관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결국 나중에 유산상속을 하게 될때 문제가 될것이 뻔한데 이 확인서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유산상속을 할때(상가를 외할머니 명의로 갖고 계시고 외할머니가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외삼촌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상가 월세 비용은 외삼촌이 다 받습니다. ) 어머니가 5남매이신데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