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은 세입자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며칠 전에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유가족은 없고 질부라는 보호자만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심지어 차단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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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돌아가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나 법적 보호자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족이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규정, 세입자와의 사전 합의, 혹은 법적 절차에 따른 명도 명령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도, 무단으로 침입하려 시도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돌아가셔서 유가족이 없으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법의 판결을 받아서 보증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맘대로 임차인 물건을 처리하면 안됩니다
법적인면을 상담받아보고 처리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