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국민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월 급여가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다른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3월은 근로가 있었고, 4월은 근로가 없었으며, 5월부터 다시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4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계속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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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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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220만원을 초과한 2월 한달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고 퇴사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무한 날이 월 8일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초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씩을 단위기간으로 할 때,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