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득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손해 보상
-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게 됨.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주한 미육군 군무원이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없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휴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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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게 됨.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주한 미육군 군무원이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없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휴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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