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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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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손해 보상

-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게 됨.
-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주한 미육군 군무원이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없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휴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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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전에는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를 지급합니다.

      소송시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휴업 손해가 지급되나 소송 비용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항목으로 처리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해 입은 소득에 대한 손실부분, 통상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산정을 보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를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자인 경우엔 휴업내지 폐업하여, 세법상 정상신고된 소득자료로 산정을 하는데, 매출액과 제반경비를 제한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소득액으로 산정하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휴업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이나 통원기간을 따로 구분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된 소득이 적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거나, 휴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입원기간동안만 도시일용노임으로 85%를 휴업손해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소송시엔 세무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면 도실용노임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