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시 휴업손해 계산

2021. 02. 17. 11:30

출근 중 후방 출돌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편 과실 100%)

11일 입원 했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약관에서는 실질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고 세후 금액의 손해액의 85%보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 하여 입원 하여서 급여 손해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급여자라고 해도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가능 하고 계산은 인접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세전)으로 일할 계산해서 100%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원 판례)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 직전 3개월(보통 1년)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둘다 맞는 말이며 현실적으로 위 내용으로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과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2.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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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당 입원일수 만큼 자신이 받지 못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로 산정됩니다.

    본인이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익이 낮으므로 적절한 손해의 정도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2.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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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 기간동안의 노동력을 100% 상실되었다고 보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평가설)이고,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처럼 사고 전후 소득감소가 없다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차액설)의 입장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이 어렵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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