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와 자동차보험 병행처리 궁금합니다.

출근중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을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당연히 상대과실 100이구요.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신청시 비급여 치료가있으니 산재처리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후 신청하면

개인부담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수있다하였고 취업불가 및 입원기간 30일과 추후 통원진료 계획을 9주로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불보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제출후 통원치료받고있고 협진하고있는 대학병원 또한 갈때마다 보험사에 지불보증서 요청하고 치료받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산재에서 승인결과가 나왔는데 입원기간 30일만

입원+통원으로만 일부승인처리 받았어요.

협진중인 대학병원은 산재신청시 누락됐고 또 진단상병 몇개도 누락해서 올렸더라구요. 해서 문의하니 누락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하여 인정될 여지는 적다해서 산재와 다투는것

조차 힘든상태라 그냥 추가신청은 포기하고

산재에선 휴업급여만 처리받고 치료비는 처음 신청한대로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진단서 제출후 통원치료 받으려하는데 중복지급이 아니니 문제 없이 통원치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승인 나오기전에도 통원치료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받아야하는데 산재승인기간이 퇴원날까지만

승인인정되서 혹시 이걸 문제 삼는건 아닌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만 받는 방식은 중복 수령이 아니므로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쪽에서 보상받은 항목은 다른 쪽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기간이 퇴원 시점까지만 인정되었더라도, 실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남아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을 통해 통원 치료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의 일부 승인 결과가 자동차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현재처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시면서, 승인받은 30일치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재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필요하다면 누락된 상병이나 대학병원 진료 내역에 대해 '추가상병'이나 '재심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신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산재 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 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힝목의 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