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 비용 처리 문의 :
예를들어 18-20년(3개년)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추납액으로
18년 :법인세 80 가산세 40
19년: 법인세 40 가산세 20
20년: 법인세 55 가산세 35
나왔고 18년도의 경우 24년 3월 이후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조사관의 요청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19년 – 20년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모두 경정되어 별도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세 신고납부서 18년 도 분에 대해서만 받은 상태로
18년도 분에 대해 법인세비용(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려하였으나
19-20년 조사결과에 따른 법인세 추납액 납부시점에
법인세비용(가산세는 세금과공과)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 법인세비용 175 대) 미지급금 270
세금과공과 95
으로 회계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2.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회계처리 관련 문의
상품권 귀속불분명 2천만원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되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원천세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회계 반영 하면 되는건가요?!
(상품권 지급분을 급여로 비용 대체 안해도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회계처리할 시(회사가 선 지급 후 회수예정)
회사 선지급시 :
차)미수금 440 대) 보통예금 440
회수 시
차) 보통예금 440 대) 미수금 440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추납액과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부담한 후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