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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 비용 처리 문의 :

예를들어 18-20년(3개년)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추납액으로

18년 :법인세 80 가산세 40
19년: 법인세 40 가산세 20
20년: 법인세 55 가산세 35

나왔고 18년도의 경우 24년 3월 이후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조사관의 요청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19년 – 20년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모두 경정되어 별도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세 신고납부서 18년 도 분에 대해서만 받은 상태로
18년도 분에 대해 법인세비용(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려하였으나
19-20년 조사결과에 따른 법인세 추납액 납부시점에
법인세비용(가산세는 세금과공과)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 법인세비용 175 대) 미지급금 270
세금과공과 95
으로 회계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2.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 회계처리 관련 문의


상품권 귀속불분명 2천만원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되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원천세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회계 반영 하면 되는건가요?!
(상품권 지급분을 급여로 비용 대체 안해도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회계처리할 시(회사가 선 지급 후 회수예정)
회사 선지급시 :
차)미수금 440 대) 보통예금 440
회수 시
차) 보통예금 440 대) 미수금 440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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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추납액과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부담한 후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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