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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의 강제성과 유효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무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항의 작성 시 주의하상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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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조항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이 더 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경우, 또는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작성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