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2019. 12. 05. 18:20

기사를 보다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와 이를 통한 첫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1심에서는 1년의 실형이었는데,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한 3개월 간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 후,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 단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취지는 차치하더라도,

  1.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걸 유형이 별도로 있는지,

  2. 아니면 사건(범죄)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명령을 내리는건지,

  3.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기존의 "치료감호 프로그램"과는 어떤 점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일정기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몇 차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는 아래와 같은 제도입니다(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2019. 12. 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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