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2020. 06. 07. 16:49

제가 아는사람이 재판받고 집행유예기간이라 하던데 그게뭔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의 집행 없이 일정기간 사고 없이 지내야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관찰기간이죠.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D%96%89%EC%9C%A0%EC%98%88

2020. 06. 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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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법률용어안내(https://sldongbu.scourt.go.kr/word/new/WordList.work)에 의하면, 집행유예(執行猶豫)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2020. 06. 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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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2020. 06. 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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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자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을경우 4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3년 징역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년과 그사람이 저지른 새로운 범법행위로 받는 형벌을 합쳐서 살게 되는거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수 없습니다

        2020. 06.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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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이라고 한다면

          6개월을 살아야하지만 그사람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범죄를 안저지르고 살면

          6개월 살아야하는것을 안살게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미룬다는거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다시말하자면 6개월 형을 받야야 하지만 3개월동안 집행을 미뤄서 그냥 조용히 살면 형을 살지 않습니다

          2020. 06. 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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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따라서 그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또 자격제한도 소멸한다.

            출처 : 나무위키

            2020. 06.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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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재판 판결을 통해서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을 경우

              원래는 1년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나 그걸 2년동안 미루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감옥에 가지 않게 되구요.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유예 중이던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착하게 살아야 겠죠?

              2020. 06. 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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