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배우자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당연히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과 달리 상환능력 심사 성격이 강해서, 채무 감면 범위와 분할상환 기간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