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재산이 배우자에게 모두있을때
채무자 재산조회를 해보니 집이나 땅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네요 배째라고 파산신청을 한답니다 가족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받아들여질까요?제가 법적으로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다던지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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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파산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 배우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속하는 경우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하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무조건 불허된다고 볼 수 없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하려면 배우자 역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