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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스라소니69
영악한스라소니6921.04.27

카드사에 SMS알림 되어 있는데,문자알림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도용사용시 소비자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도 카드사 명세서를 받고서 타인이 도용 사용한걸 알고

카드사에 왜 문자도 없었는지 전화 항의하였고

카드사에 소비자가 문자 알림 서비스로 가입되어 있으니

도용사용한 한달분에 대하여 문자 보내 부분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카드 결재 내역을 문자로 보내줌~~

현재 경찰서에는 신고한 상태인데요ᆢㆍ

더 현명하게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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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피의자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경우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건 이라면 해당 카드 뒷면에 사용자의 서명이 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이므로 카드 대금의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SMS알림서비스 요청을 한 사실, 그런데도 카드사에서 제대로 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