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글쓴이, 을와 병은 A회사법인의 각자대표입니다.
2024. 11. 15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를 같이 하기 힘들다' 는 이유였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차주 중 정리하여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24. 11. 20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의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안으로 정규직에서 위촉직(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4대보험 유지를 약속하였으나, 갑은 이를 실업급여의 미지급을 위해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근로계약을 11.30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하였으며, 권고사직의 자리에서 '일을 못 한다' '성과가 저조하다'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2024. 11. 20 A사의 각자대표 병은 갑을 불러다 '경영상 어려움' 의 이유로 팀을 없앨 것이다. 등의 사유로 ㅅ직을 재종용받았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나, 1)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대표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 2) 실직 시 이직에 따른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퇴사가 어렵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4. A사의 각자대표 병과 갑은 11.21 오전 다시 대안을 정리하여 이야기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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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경우, 무의미하게 회사에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을과 병과의 면담 관련해서는 모두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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