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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푸들119

창백한푸들119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글쓴이, 을와 병은 A회사법인의 각자대표입니다.

  1. 2024. 11. 15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를 같이 하기 힘들다' 는 이유였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차주 중 정리하여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1. 2024. 11. 20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의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안으로 정규직에서 위촉직(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4대보험 유지를 약속하였으나, 갑은 이를 실업급여의 미지급을 위해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근로계약을 11.30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하였으며, 권고사직의 자리에서 '일을 못 한다' '성과가 저조하다'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1. 2024. 11. 20 A사의 각자대표 병은 갑을 불러다 '경영상 어려움' 의 이유로 팀을 없앨 것이다. 등의 사유로 ㅅ직을 재종용받았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나, 1)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대표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 2) 실직 시 이직에 따른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퇴사가 어렵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4. A사의 각자대표 병과 갑은 11.21 오전 다시 대안을 정리하여 이야기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


    이 상황의 경우, 무의미하게 회사에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을과 병과의 면담 관련해서는 모두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려면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할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대화와 관련한 부분

    의 녹취는 보관을 해두시고 미리 실업급여 관련 부분도 이야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갑은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근로자로서는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가로 위로금 등의 합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지 않는 방안밖에는 없겠습니다

    추후 해고를 한다면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해야 대처법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만둘거면 뭘 받고 싶은지, 실업급여만 받을 거면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 거고, 위로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버텨야 됩니다.